[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의원은 한EU FTA는 자동차 실익 없이 국내 차 가격만 인상시킨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그간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자동차 무역에서 큰 이익을 낼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EU에 유리하게 개정함으로써 국내 차 제작 가격만 크게 인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10.6)’은 2004-2006년도의 수출입 현황을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하였으나, 이는 이미 수년전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시장 상황은 이와 크게 달라져 실익이 훨씬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강의원은 “유럽측 요구를 수용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해 유럽산 수입차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국내 판매용 국산차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자동차 관세이익을 추산한 기준년도(2004-2006년 평균)과 비교할 때, 국내산 승용차의 유럽 수출은 59%나 감소했으며, 유럽산 승용차 수입은 오히려 109%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한EU FTA에서 기대되었던 관세 철폐 이익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손실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돼 우리차의 유럽 수출은 더욱 줄어들고, 유럽차의 국내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관세 때문에 아니라, 해외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비해 유럽차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FTA가 발효되면 유럽 제작사들은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약 없이 손쉽게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되는 유럽차는 일부 규정 외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EU 제작사가 한국으로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작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EU FTA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51개 항목에서 유럽 규정인 UN ECE 규정을 국내 기준과 동등하게 인정해 줬으며, 향후 5년 내에 아예 29개 국내 안전기준을 UN ECE 규정에 맞춰 개정하기로 합의해 줬다.
따라서 유럽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29개 국내 안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차는 29가지나 되는 제작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 될 것이 분명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추계비용을 제시한 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그간 수입된 미국, 유럽차들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 한건도 준수 여부를 검증한 바 없다는 사실이다.
수입차의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조차 구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안전검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한미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입차 리콜 대수는 4만 1126대로, 2009년 1만 1570대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기갑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전자제품의 수출 이익을 내세우며, 농업을 희생양 삼아 FTA 추진을 강행해 왔지만 식량주권을 다 내주면서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는 FTA가 주요 품목의 이익조차 불투명하다면 무엇을 위한 FTA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2006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FTA의 실익에 대해 납득 가능한 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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