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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유공자 지원 범위 확대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8-12 15: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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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감면 범위 확대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호국보훈의 도시로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의 국가유공자 감면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구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각 개별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이용료 감면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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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족의 경우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1인만 감면되고, 국가유공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또, 민선7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한민국 1등 호국 보훈 도시’에 걸맞게, 개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도적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가족(부모, 자녀 등)과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이달 10일부터 제공하도록 각 시설에 통보하고 시행한다.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국가에 헌신과 희생에 비한다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 중인 모든 공공체육 시설의 개인 이용료에 적용되며,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가족, 유족)확인원’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여 이용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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