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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계엄 문건 관련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8-08 17:34 KRD7
#정종섭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 제1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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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정종섭 의원은(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제1차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 문건의 작성 및 외부 유출 경위,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송영무 장관 간의 최초 보고 정황, 청와대 대변인의 계엄관련 문건 공개 경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실체와 경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군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이달 2일 발족됐다.

정종섭 의원은 “계엄과 관련한 문건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군 내부의 기밀․보안 문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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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문건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내란음모와 반란을 꾀하기 위한 이행계획이라면 더욱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흘리거나 문건을 공개하는 등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법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와 달리 사실조사를 통해 국정사안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명시돼 있듯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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