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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보증 지원 강화…보증한도 최대 4500만원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06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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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6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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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으로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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