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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8-04 16: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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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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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용묵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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