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손 전 회장 14억 부당대출 확인
(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에 관해 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 5561억 규모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42.59%에 해당한다.
영업정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17시 57분부터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3일 오전 9시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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