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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영업정지 및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NSP통신, 김지선 기자, 2018-08-02 18: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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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에 관해 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 5561억 규모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42.59%에 해당한다.

영업정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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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 17시 57분부터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3일 오전 9시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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