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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 A검사,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등 피소 '파문'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7-30 09:35 KRD2
#대구지방검찰청 #검찰 #대구지검 #대구시

면담도 없이 면담했다는 수사보고서 작성은 명백한 허위...검찰 판단에 관심 집중

NSP통신-허위공문서로 문제가 된 수사보고서 (독자제공)
허위공문서로 문제가 된 수사보고서 (독자제공)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전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 A검사가 범인은닉,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행사 혐의로 고소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 B검찰주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소돼 도마에 올랐다.

고소인 C씨는 지난달 19일 대구지검 전 A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행사 혐의로, B검찰주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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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전 배우자 D씨를 자신의 상해죄 처벌과 관련해 무고와 위증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한 ‘2012형 제2****’호 사건의 당사자이며, A검사는 이 사건의 담당검사였고 B씨는 당시 A검사실 소속 검찰주사였다.

C씨가 주장하는 A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B검찰주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고소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당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B검찰주사는 보고서 내용에 C씨를 소환해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C씨는 B씨로부터 소환을 받은 적도 없고, 면담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서’에 ‘고소인 C씨를 소환해 면담한 내용을 보고함’이라고 작성한 것은 허위이며, 문서의 내용도 명백한 허위이기에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고, 수사보고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에 대해"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 없이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소환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씨는"A검사에게 직접 전달했던 허위라고 주장하는 당시 사건의 상해 사진이 왜 B검찰주사의 손에 들어가 있는가, A검사는 B검찰주사가 C씨를 소환해 면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그럼에도"이런 수사보고서가 작성돼 수사기록에 철해져 있는 것은 A검사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B검찰주사에게 전달했거나 아니면 구술해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C씨는"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교사범인지 간접정범인지를 알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고소인 C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2017년경 약 3만장의 유인물을 대구지검, 서울지방검찰청, 청와대 부근에 돌리기도 했다.

고소인 C씨는 “A검사와 B검찰주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연락을 취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2중, 3중의 누적된 사법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법정의가 살아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번 대구지검 A검사와 B검찰주사 피소건에 대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C씨가 A검사와 B검찰주사를 고소한 사건인 ‘대구지검 2018형 제2****호’는 현재 검사 정기인사 사유로 대구지검 E검사에서 F검사로 재배당됐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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