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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 삼성증권 회원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NSP통신, 민효진 기자, 2018-07-27 18: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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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27일 제7차 회의에서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VI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했다. 삼성증권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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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 편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 부과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 사건으로 도이치증권에게 부과 이후 두 번째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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