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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7-26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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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장영수 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2월 중앙 관계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받아 9월 24일까지 연장을 승인했다.

이 기한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내년 9월 24일까지 부여 받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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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659농가이고 현재 완료된 농가는 94농가로서(완료실적 14.2%) 아직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아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반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전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1:1 컨설팅 실시, 현재 가장 시급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및 적법화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농가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전담반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만료 전 모든 대상 농가들이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으로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 등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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