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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과태료, 편의점·무인수납기서 납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30 08:06 KRD2
#교통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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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주, 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를 집 근처 편의점이나 자치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평일에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국 1만4000여 곳의 편의점에서 연중 내내 시간에 상관없이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고지서는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4개 체인점과 서울시 25개 구청(세무과) 및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수납기에서도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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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편의점 납부는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5개 신용카드와 우리․신한 2개 현금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접근이 편리한 편의점 과태료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자진납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20% 감경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통위반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자진납부는 20% 감경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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