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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44만2116톤 방치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7-20 15:05 KRD2
#경기도 #폐기물 #환경부 #관리법 #간담회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청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방치폐기물 추진실적 및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환경국장 주재로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경기도 6개 시·군 과장, 폐기물운반업체 대표, 전문가, 관계기관 등 24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는 방치폐기물이 118개소에서 165만7181톤이 발생 121만5065톤을 처리하고 현재 44만2116톤이 미처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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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만285톤, 올 6월까지 1500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상태다.

개선방안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마련,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 집중관리, 시군 홈페이지 연계 폐기물처분업체 검색시스템 구축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수익 추징 및 환수비용을 지방비로 전환해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치폐기물 적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페기물처분업체 검색사이트 제작 ▲폐기물 적정처리가능 업체 정보 제공 ▲원상복구 위한 비용회수 및 행위자 처벌강화, 부적합한 폐기물처리업체 위탁 처리한 배출자 연대책임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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