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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제도개선 권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16 08: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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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 확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도 앞으로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NSP통신-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국민권익위)

하지만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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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2019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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