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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 전세자금보증 가입 가능해져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13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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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HF의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고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전세금 채권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HF의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HF와 HUG의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으로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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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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