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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웰 ‘공기유동제어기술’, 환경부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로 주목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8-07-12 14:52 KRD7
#올스웰 #공기유동제어기술

(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정부가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에 나서면서 산업공기기술 전문업체 올스웰이 선보인 공기유동제어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유동제어기술은 대상 실내외 공간의 공기 압력차 또는 밀도차를 생성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이동, 정화시킴으로써 농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기술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와 VOC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NSP통신- (올스웰)
(올스웰)

올스웰 측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강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대기오염방지법등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유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간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질을 디자인하는 측에서 공기유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에 측정기를 설치해 그 값이 기준을 만족하면 전체 공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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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수 올스웰 대표는 “공기의 유동제어와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별화되어 있고 독보적이다”라며 “이미 그런 기술적인 검증은 중국에서 다국적기업이나 세계적인 유럽, 일본회사와 경쟁해서 인정을 받았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 사업의 확장을 해 나가기위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져 강제성이 있는 유지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4개 민감 계층 다중이용시설은 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으로 강화되며 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 16곳도 PM10 유지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PM2.5 유지기준 50㎍/㎥가 신설된다.

현재 권고기준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개선권고만 이뤄져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지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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