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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산정기준 개정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08 12:00 KRD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 #용역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합산 용역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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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스마트시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비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용역비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용역비를 산정한다.

이번 개정은 적정대가가 반영돼야 스마트시티의 계획과 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됐고 그 결과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컨셉과 지역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고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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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LH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및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시티 본격 도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이 적극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를 정보통신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분야도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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