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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손해사정 박정욱 대표, “사고 초기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중요”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7-04 1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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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정욱 손해사정사. (열린손해사정사무소)
박정욱 손해사정사. (열린손해사정사무소)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보험은 독일학자 마네스가 말한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의 상부상조 정신에서 출발한 제도로써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잘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정당한 보험의 혜택을 받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가 발생해 보상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온 가족과 친지가 모두 매달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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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보험 상품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상 문제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개인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위해 적정보상을 책임져 주는 전문가가 있으니 바로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보험전문인으로 이들의 전문성 및 보험금 산출 적정성은 분쟁사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보험보상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손해사정사가 있다. 바로 열린손해사정 사무소이다.

박정욱 대표 손해사정사는 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재해사고 보상지원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재난사고(태풍, 홍수, 화재)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20여년의 풍부한 보상실무경험, 1종, 3종,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남다른 이력으로 보상 외길을 걷고 있는 보상전문가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열린손해사정은 1종 손해사정(화재보험, 특종보험), 3종 손해사정(자동차보험), 4종 손해사정(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대한 자격을 갖춤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고 전의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답을 열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보험사고 처리경험과 보상처리 관련한 전 부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회사로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래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열린손해사정은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사고 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 증거를 수집해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하며,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과정을 통해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 정리하고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과 조사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 손해사정사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열린손해사정사무소는 교통사고보상, 오토바이사고 등의 교통사고와 화재사고, 배상책임사고, 의료사고, 상해사고, 질병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일상생활 배상책임, 근재보험, 암보험 등 모든 보험과 사고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고 있다.

박정욱 손해사정사는 “보험보상 관련한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문의하면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사정 위임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사고초기에 위임하면 사고내용이나 과실비율 등에 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 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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