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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 H아파트 자치회장 박모씨, 문서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7-03 16: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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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약식명령 처분 내려져, 자치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절차 진행 예정

NSP통신-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 전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 자치회장 박모(72)씨가 명예훼손과 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가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임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H아파트 자치선거관리위원장 A씨와 아파트 자치회 감사 B씨는 올 초 아파트 자치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전 관리소장이 퇴사한 것이 아파트 자치회 감사 B씨 때문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자치회장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근 자치회장 박 씨에 대해 형법 307조 제2항, 제366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명예훼손’과 ‘문서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가납명령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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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장 박 씨는 이외에도 시청의 불법행위 중지 공문 등을 훼손한 혐의로 이미 검찰로부터 약식처분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아파트 업무와 관련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H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5항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에 의거,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치회장 박 씨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 후 본격적인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규약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2조 가항에 의거 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는 “자치회장 박 씨가 포항시청 불법행위 금지 권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인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 벌금형 처분이 나온 이상 절차대로 본격적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아파트 자치회 일부 동대표들은 “자치회장 박 씨가 시청공문에도 불구하고 가짜 동대표를 선출하고 그들과 함께 불법대표자회의 통해 아파트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벌금형이 나온 이상 규약 절차대로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자치선관위에 회장 박 씨의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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