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자체 보급 확대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03 14:38 KRD7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플랫폼 사업 민간 참여 확대 및 상시 인증제도 운용

NSP통신-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표준 통합플랫폼의 지자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연결성(Connectivity)을 바탕으로 교통, 환경, 에너지, 수자원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에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도시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을 마련한데 이어 3일 7개사 제품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증을 받았다.

G03-9894841702

이제까지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지만 이번에 인증을 받은 7개 통합플랫폼은 기본기능, 연계 서비스 상호 연동 기능 및 통합 기능 등 총 40개의 시험항목을 통과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이 고루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우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인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공통 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플랫폼 인증은 상시 인증제도로 운용 중이며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 신청서, 구현 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