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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시각장애인 참정권 확대보장 개정법안 ‘환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6-29 17:56 KRD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만희 #자유한국당 #한시련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4항에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시련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은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후보자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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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시련은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무리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것을 예고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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