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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조금 1억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6 10: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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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며느리까지 보육교사로 허위등록·보육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들과 며느리까지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정부보조금 1억 1000여만 원을 빼돌린 서울 소재 A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아들과 며느리까지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정부보조금 1억 1000여만 원을 빼돌린 서울 소재 A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A어린이집 대표 B씨와 원장 C씨가 기소되고 1억1000만 원의 환수결정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후 이를 다시 보육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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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C씨도 딸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1년여 간 무상으로 방과후교실 보육을 받게 했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이들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해 원아들의 돌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기존 보육교사와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피해가 전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포함해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고 신고센터는 올해 5월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184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524건을 감독·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492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또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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