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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이용 전화번호 중지 요청 급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5 12:51 KRD7
#금감원 #대포통장 #전화번호

올해 1~5월 중 대포통장 이용 전화번호 중지 요청 811건…전년 동기比 139.2%↑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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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통장매매(일명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 중지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1∼5월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811건으로 전년 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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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포통장 이용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중지 요청이 급증 한 것은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한 것으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문자메시지 주요 유형 및 사례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으며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현금카드 대여)=불법업자들은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했다.

▲정상업체 가장=불법업자들은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고,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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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대가 제시=불법업자들은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 지급 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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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로 현혹=불법업자들은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했다.

▲서민심리 악용=불법업자들은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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