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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액 상향 조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6-23 14: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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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법'과 '군산시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연납)에 한꺼번에 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내고,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을 내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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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납 기준액 상승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1만9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같은 금액을 2분의 1씩 나눠 두 번 부과한 것을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부의 번거로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세액이 10~20만 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됐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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