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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마 복합관 등 10억원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감사원에 덜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6-21 12:08 KRD7
#안동시 #안동농업기술센터 #안동마복합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안동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리를 요구받았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0억원 규모의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동시 본청 회계과에 공사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지 읺고 단독으로 이 계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독입찰한 A업체와 지난해 9월 28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적용되지 않은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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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5항에서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는 안동시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안동시복합관 등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농업기술센터 팀장 B씨와 과장 C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을 위배한 동법 제69조 1항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안동시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안동시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계기로 관련법령 등을 주기적으로 연찬하며 향후 공사계약 추진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행안부 예규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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