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유근기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김모 선거사무장이 12일 유 군수를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 유리에 부착한 지역 일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12일 고발장에 따르면 곡성지역 일간신문인 J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임 씨는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선거운동원이 군민을 폭행했는데 유근기 선거캠프에서는 별일 아닌 듯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군 관내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다.
또 차량 등에 부착된 전단지에 “유근기 후보가 어른 효심 폭행으로 선거판 치를 것인가. 군민은 입으로 말하지 말고 도장으로 심판하라. 유근기 선거캠프 빨간불 켜졌다” 는 등의 비방글을 게시했다.
고발인 김 선거사무장은 허위사실 및 비방이 담긴 전단지와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원이 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군민과 운동원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서로 오해가 있어 벌어진 일로 합의한 일이다. 심지어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발인이 뿌리고 다닌 전단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라고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 상대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근기 후보 낙선 운동을 했는 지 여부 등을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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