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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인터넷 맘카페서 10억원 상당 갈취한 일당 18명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29 12: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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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찰이 공개한 피해자와 A씨의 대화내용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피해자와 A씨의 대화내용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29일 인터넷 맘카페 주부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31)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고수익 후기’ 글과 인터넷 카페 30여개를 개설해 맘카페 회원 주부 333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투자금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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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 계정에서 보유금액 등을 조작해 마치 큰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입금 등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일당이 조작한 수치에 속아 100배 늘어난 돈을 찾기 위해 환전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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