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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여심위, 특정후보 지지 응답 '영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24 17: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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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4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선·휴대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중복 응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경북 영주 기초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여심위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지난 4∼5월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예비후보가 중복으로 응답한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인 대상 당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여론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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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요론조사 범죄행위에 대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투입해 고발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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