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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악성범죄 강력 대응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21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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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8월 24일까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며, 성·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악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는 경찰의 집중 대처로 2015년 3281건에서 2016년 3025건, 2017년 2890건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은 각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경찰 100일 계획은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진행으로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 사건으로 처리하고, 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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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식이나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며, 피고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불합리 등을 개선한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공중화장실과 골목길 등의 범죄취약여부 등

더불어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둔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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