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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 전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와 기획사 관계자 무더기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17 18: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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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예비후보, 기획사 대표 B씨와 관계자에게 8천 700여만 건넨 혐의…SNS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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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기획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와 기획사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전 예비후보는 기획사 대표 B씨의 사설 연구소와 기획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8천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B씨가 A씨를 위해 SNS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기획사 관계자 9명 중 5명은 200만원부터 600만원, 4명은 30만원부터 7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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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을 활용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신으로 알려진 보수성향 A예비후보는 지난 3월 12일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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