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칼럼
마틴 빈터 콘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 기소가 주는 시사점(서울=NSP통신) 미국 연방검찰이 5월 3일(미국현지시각), 한국시간으로는 5월 4일 새벽 마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을 지난 3월 14일 이미 비공개로 기소한 사실이 공개됐다.
정말 법조인으로써 디젤게이트가 터진 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압수 수색과 구속, 기소를 계속하면서 조작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는 미국과 독일 검찰의 끈질김에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 서류위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냐는 듯 국내 시장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판매 한 달 만에 수입차 판매 3위와 9위로 랭크 시킨 우리나라 시장구조와 세태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숨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미국 연방 검찰이 마틴 빈터 콘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을 기소한 것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4월12일 폭스바겐 이사회는 일부 준법정신이 없는 엔지니어들이 조작을 했고 이사회 멤버들은 조작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방어논리로 디젤게이트 사태를 수습해 온 마티아스 뮐러(Matthias Mueller)회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헤르베르트 디이스(Herbert Diess)를 선임한바 있다.
이와 같은 전격 경질의 첫 번째 이유는 일주일 후인 4월 18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청과 뮌헨검찰청이 뮐러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포르쉐 파워트레인개발본부장인 외르그 케르너(Joerg Kerner)를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케르너는 뮌헨 검찰청이 지난해 9월 구속한 포르쉐기술개발본부장인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의 부하로 아우디가 공급한 6기통 디젤엔진이 배출가스 조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포르쉐 차량에 장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6기통 디젤엔진의 조작사실을 뮐러 회장에게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미국현지시각 5월 3일) 새벽 지난 3월 14일에 미국 연방검찰이 비공개로 빈터콘 전 회장을 이미 기소했었음이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빈터콘 전 회장이 2014년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연구팀의 실도로 주행시험을 계기로 조작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미국 환경당국에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빈터콘 전회장의 기소로 일부 엔지니어들이 회사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 몰래 조작을 저질렀다면서 디젤게이트 사태를 수습해온 뮐러회장의 방어논리가 거짓으로 판명날 개연성이 높아져 그를 더 이상 회장 직에 둘 수 없게 된 것이 전격경질의 두 번째 이유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야 뮐러회장에게 위와 같은 방어논리를 제공하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배상을 거부하는 강경책을 이끌어 온 해결사 가르시아 산츠(Garcia Sanz) 구매본부장겸 이사회 멤버가 왜 뮐러회장과 함께 경질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의문이 풀린다.
미국 연방검찰의 빈터콘 전 회장 기소와 뮐러회장과 산츠 이사의 전격경질을 보면서 독일 검찰이 빈터콘 전 회장, 뮐러회장, 풰취 이사회 의장 등 최고위층을 배출가스 조작 사전 인지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국 연방검찰의 빈터콘 회장 기소를 계기로 독일 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승소 사례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조작사실 공시 의무위반으로 주가하락의 손해를 봤다는 소수주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디젤게이트 소송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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