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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일간지 전 기자, 취업 방해 C신문사 회장 형사고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04 11: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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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뺑소니 공익제보에 앙심 품고 취업 방해... C 신문사 회장, ‘금시초문’ 부인

NSP통신-지난 3일 경주법원 앞에서 울산 B신문사를 퇴사한 전직 기자 김 모 씨가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민수)
지난 3일 경주법원 앞에서 울산 B신문사를 퇴사한 전직 기자 김 모 씨가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민수)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지난 3일 경주법원앞에서 울산 B신문사를 퇴직한 김 모 전 기자가 1인 피켓시위를 벌여 그 진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김 씨가 울산 B신문사에서 경주 A신문사로 이직을 결정하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A신문사로부터 갑작스런 입사보류 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A회사 측에 경주지역 C신문사 회장이 ‘김 기자를 입사시키지 말 것'을 요구해서 입사가 보류됐다고 한다. 그래서 시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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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피켓에서 “검찰은 뺑소니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공익신고자의 취업을 방해한 C 신문사 회장을 구속수사 하라”며 “범죄사실 제보를 이유로 보복이 난무한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게시하고 C 신문사 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신문사 회장은 “금시초문이다. A회사 직원을 뽑는데 내가 왜 관여하나. 그쪽 사장이 알아서 하지. 묻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김 씨의 취업방해 관련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한편 A신문사에서는 김 씨의 법적대응과 시위를 멈추기 위해 설득했지만 이미 입사를 포기한 김 씨는 시위와 법적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일 C신문사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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