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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건설의 갑질로 광양시 중마동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 주민들 ‘분통’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8-05-02 1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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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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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 중마동 소재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 주민들(이하 비대위, 대표 손향기)이 송보건설의 임대의무 기간인 5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했다며 임대사엄자 간의 부당함이 없었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국민청원 했다.

2일 송보파인빌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경 민간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송보파인빌 아파트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된 시점인 2013년 9월 분양전환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임대를 유지하다 사전통보 없이 2017년 11월 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했다.

송보건설은 지난 3월 26일 광양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우선공급 503세대, 일반공급 18세대의 시 공문과는 다르게 정기산업에 우선분양 조건을 만들어 521세대 중 적격 166세대 소명자료 제출, 21세대 일반분양, 18세대를 제외한 316세대를 부적격 판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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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공가 입주세대(명도세대 포함), 전입·전출 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 무주택) 세대, 늦은 전입 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기산업은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에 따라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조건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4월 20일 2차 판정으로 약 90세대가 추가로 적격을 받았으나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세대가 정기산업 기준으로 부적격 세대라고 밝히고 아직도 우선분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어 소명 및 소송으로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지만 정기산업이 3자 임대사업자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이어 “3자 업자로 임대권이 승계가 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거제도 덕진봄, 속초 대광로제비앙, 속초 삼호아파트, 광양(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세종 영무예다음 등 다수의 아파트들이 같은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고 앞으로 정기산업이 매입 예정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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