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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8 개별·공동 주택 가격 결정…이의신청 접수 받아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30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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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북 성주군청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 성주군청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30일 2018 개별·공동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성주군에 다르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4138호(표준주택 716호 미포함)이며, 변동률은 4.34%로 지난해 4.04%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며, 공동주택은 2002호이며, 변동률은 -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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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 하락에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사드배치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와 오래된 연립 주택 매물량 증가가 주된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주택의 가격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주군은 개별주택가격 1만4138호에 대한 가격결정통지문을 각 호마다 우편으로 발송해 미열람 가구 최소회에 노력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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