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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S의 PC방 고소에 기소유예…재판없이 사건 종결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1-01-28 16:32 KRD2
#ms #윈도우 #pc방 #협회 #기소유예

[서울=DIP통신] 류진영 기자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지난해 서울에 한 PC방의 윈도우 불법사용에 대한 고소한 건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동기나 정황, 피해자의 환경 등을 참작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MS에서는 증거자료를 보강해 항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부터 PC방 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온 MS의 렌탈라이선스 정책으로 PC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PC방 업계에 윈도우와 관련된 혼란과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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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전국PC방 협회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협회에서는 MS에 렌탈라이선스 정책에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만일 법적인 판단이 MS의 정책을 허용하더라도 윈도우7 이전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렌탈라이선스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면서 “하지만, 기존 라이선스 사용 문제와 별개로 신규 PC방과 OS를 적법하게 구비하지 못한 PC방을 위해서 윈도우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낮추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jy8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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