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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문산호 공사지연, 시공사 책임 결론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4-24 19:02 KRD7
#영덕군 #문산호

법원 지정 감정인 감정결과 제출, 지연배상금 12억 청구가능, 준공 청신호

NSP통신-문산호 전시관 전경 (영덕군)
문산호 전시관 전경 (영덕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전시관의 공사지연 책임을 밝히는 소송에서 지난 2일 법원 지정 감정인이 귀책사유가 피고인 시공사 측에 있다는 감정결과를 제출됐다.

이에 따라 원고인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연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시공사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도 줄어들며 문산호 전시관 준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산호는 선상 전시관으로 많은 관심을 끌며 착공됐으나 준공 예정일인 2015년 1월을 못 지키며 공사가 지연돼 위원회는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했고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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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법적효력이 민사소송과 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제시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에 불응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확대 됐다.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지연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공사지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정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 2일 “이 사건 공사의 적정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는 75일간 지연됐다고 판단되며, 해당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에게 있다”는 감정결과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정진, 신용길 변호사)은 “해당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75일간 지연됐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 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연배상금 12억3천여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감정결과는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영덕군과 위원회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산호 개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민선5기인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설계를 총 4차례 변경하며 진행해 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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