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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올해 3월말 완료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1-20 16:49 KRD2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페이스북도 이젠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및 자료 제출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페이스북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 ▲ 영문으로만 제공되었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한국어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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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0년 12월말 현재, 전체 5억9600만 가입자 중 346만의 한국인 가입자(국가별 순위 29위)를 보유하고 있는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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