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북여심위, 특정 연령대 결과 부풀린 여론조사기관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18 17:20 KRD7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 #구미시장 #여론조사
NSP통신-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여심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여심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8일 경북지역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A대표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 금지를 조치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방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렸다.

G03-9894841702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해당 여론조사기관과 A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