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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화성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추가 수사 지시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4-10 13:44 KRD2
#화성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압수수색 #화성동부경찰서

화성동부서,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도 고려

NSP통신-이길주씨가 화성동부경찰서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경호 기자)
이길주씨가 화성동부경찰서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장 예비후보의 사전선거 혐의를 고소한 이길주(50)씨가 10일 오전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결과 ‘혐의없음’ 의견에 반발해 화성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일 화성동부서가 모 화성시장 후보의 사전선거 수사를 종결하면서 ‘혐의없음’을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법 위반을 경찰이 편파수사로 모 후보에 유리하게 수사했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에 추가수사를 지시했다”며 “검찰의 지시에 의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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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주씨는 지난 2월 14일 설 명절(사전선거운동)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다수인에게 (Wed발신)문자홍보 발송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고발한데 이어 3월 14일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선거법이 완화돼 수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59조) 위반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개인정보보호법(59조 제1호)을 위반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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