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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마을 이장 등 2명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09 16: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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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A 달성군수 출마예정자를 위해 달성군 모 이장 B씨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를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C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지난달 4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에 A 출마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D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2대를 이용 동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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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115조를 위반했다”며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며,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와 115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3자 등에게 그 어떤것이라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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