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5일 오후 2시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성서·달서경찰서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치매노인실종 제로 사업’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달서구 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 서비스를 시스템 공유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고, 매년 늘어나는 치매노인 인구에 적극 대비,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은 2012년부터 경찰서를 통해 시스템에 미리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고, 실종이 발생했을 때 자료를 적극 활용,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지만, 행정안전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 등록률이 38.6%에 그치고 있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86%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은 25.7%, 특히, 치매노인은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차 모르고, 질병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 등으로 사전 등록률이 12%로 저조하다.
한편, 달서구보건소는 2009년부터 일상복에 쉽게 다리미로 부착 가능한 반영구 배회인식표를 657명에게 보급해 치매 노인 보호를 위해 적극 힘써왔다.
배회 인식표는 보건소에서 신청, 2주가 걸리며, 사전 등록한 개인정보를 고유번호에 담고 있다.
노형균 달서구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노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노인실종 제로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주민 최 일선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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