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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4 10:29 KRD7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일반 공급 대상자 임대료, 시세의 90~95%…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시세의 70~85%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 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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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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