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중앙지법, 소상공인연합회장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29 15:41 KRD2
#서울중앙지법 #소상공인연합회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최승재 #정인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출선거 정상 개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합의재판부(재판장 김상환·유현식·강지엽)가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이 지난 3월 19일 제기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오는 30일 치룰 예정인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출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합의 재판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이 제기한 최승재 회장에 대한 ▲정회원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 ▲사업체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회장선거 시 추천인 수 제한 ▲이사회 결정 위반 등 다양한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G03-9894841702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정회원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는 정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49조(임원의 겸직금지) ①항에 의거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지위를 사퇴한 것이며 현재 조합원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지난 2월 월 회비 및 가입비 미납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제한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개 단체가 2월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에 ‘임원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한 바 있고 해당 재판부는 3개 단체의 투표권을 인정해 회장선거를 다시 치르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최승재 후보의 출마자 적격 여부 등 다른 사항은 모두 기각한바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가처분에서 기각된 최 회장의 출마자 적격 여부를 또다시 제기하며 다양한 이유를 들어 최 회장의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번 재판에서 이어갔지만 법원은 이 같은 정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