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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3-27 19: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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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을 통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건고추이며, 지원범위는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의 경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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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장수군조합 공동사업법인이나 농협에 계통출하(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것)하는 농업인이다.

장수군 관계자는"농산물은 가격이 들쑥날쑥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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