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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이상한 버스 행정 중단 요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3-20 13: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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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 통해 경기도 버스행정에 대한 입장 밝혀

NSP통신-경기도 버스행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글. (이재명 전 성남시장 페이스북의 글 캡쳐.)
경기도 버스행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글. (이재명 전 성남시장 페이스북의 글 캡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경필 지사의 이상한 버스 행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버스 행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는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기본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 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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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퍼주기 비판에도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강행해야 할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다”며 “제가 배운 행정법에 따르면 한정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특히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 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르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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