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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3-13 18: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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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미경 의원은 “오랜 기간 건설기계 주차장이 부족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함에 따라 교통혼잡과 사고, 주민민원 발생 등 문제가 지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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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치된 공영주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5년 8월 건설기계 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 공영주기장이 확대되면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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