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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3-07 11:20 KRD7
#안성시 #논타작물재배 #황은성 #쌀공급과잉해소 #지원금

지난달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 접수 받아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기존 지난달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0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 사실확인(사업신청시 증빙서류제출)농지로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최소 1,000㎡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다.

또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면적(고정직불금 수령농지)을 최소 10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와 2017년에 모든 논을 타작물로 전환해 신청이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 없는 경우에는 2017년 다른 작물 전환면적에 대해서는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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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인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 차만 지원된다.

안성시 논 다른 작물 전환 목표는 491ha로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마을 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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