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한음저협, 문체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서 승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03-06 14:50 KRD7
#한음저협 #문체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6일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피고인 문체부가 2016년 5월 2일 원고 한음저협에게 내린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처분에 대해"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지난 2014년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다.

G03-9894841702

당시 업무개선명령의 주요 골자는 방송3사(KBS, SBS, MBC)를 상대로 적용하는 음악 사용료의 징수규정에 대해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가 새롭게 생긴 이후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음저협은 이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 과징금 부과를 받았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처분에 대해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승인 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징수규정 관련 기준의 부재와 실제 방송국이 협회에 지급한 사용료 금액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음저협 측은 “그동안 문체부의 업무 개선 명령 등이 협회 운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국내 저작권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이 컸었다”며 “이번 승소로 행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문체부는 협회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 간 애써왔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길 바란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현재의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협회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