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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방안 본격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05 1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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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마무리하고 5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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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개선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지침개정)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 완화(시설안전공단 매뉴얼 개정) 등이며 5일 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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