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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연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05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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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미투(#MeToo)운동 위축시킬 수 있다”

NSP통신-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이하 세계청년연맹)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청년연맹은 5일 성명서 발표에서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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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계청년연맹은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행법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청년연맹은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청년연맹은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은 2010년 ’사인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면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1964년 명예훼손 처벌법을 위헌으로 인정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Garrison v. Louisiana) 사건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 처분이 내려졌고, 주 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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