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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7.72ha 농업진흥지역서 변경‧해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3-01 11:46 KRD7
#용인시 #변경해제 #정찬민 #농업목적 #태교도시

국토효율적 이용 관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경기도 고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17.72ha를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되거나 해제됐다.

용인시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이 동읍 묘봉리 일대 등 4곳 17.43ha이며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지면 평창리, 이동읍 덕성리 등 3곳 0.29h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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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000㎡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의 지정 도면과 토지 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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