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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토부의 재건축연한 평가기준 변경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8 19:17 KRD7
#황희 #국토부 #재건축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보다) 국민의 안전·주거환경권 우선

NSP통신-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 (황희 의원실)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 (황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만 6000여 전 세대의 재건축 연한 30년이 올해 도래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이 최근 국토부가 변경한 재건축연한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40년을 늘리겠다는 논란이 있은 직후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항목은 기존 4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낮추고 20점이었던 구조안전성평가 항목을 50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보다) 국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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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황 의원은 정책의 불공정한 적용 시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개정 이전 고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 정책의 불공정한 적용 시비로는 ▲재건축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항목평가부분에 있다는 점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된 점
▲특정 평가항목의 과다배점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구조물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물리적 재건축 평가기준은 현행법상이나 정부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한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내진설계 없이 갯벌 같은 연약지반위에 수많은 파일에 겨우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초기 건축당시 나중에 세워진 건축공사로 인해 먼저 세워진 건물이 기울어 공사가 중단된 사태도 빈번했다.

또 갯벌 같은 연약지반위에 수많은 파일에 겨우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파일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고 3만6000대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 부재로 화재 등의 재난에 매우 취약하고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과 인체에 유해한 내외장재 논란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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